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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PC 공장에서 안전교육은 스트레칭과 구호 제창뿐? 등록일 2023.11.23 10:14
글쓴이 한길 조회 71

에스피씨(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쪽이 위험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은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자료를 모은 결과를 토대로 나온 중간 결론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국회에서 ‘에스피씨 샤니 노동자 끼임 사고 법적 검토 발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고 관련 법률 검토 의견을 내놨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 노동자 ㄱ(55)씨는 이 공장 치즈케이크 생산라인 ‘반죽분할기’(분할기)와 ‘배합볼 리프트’(볼 리프트) 사이에서 작업하다가 하강하는 리프트와 분할기 사이에 끼여 숨졌다.

 

에스피씨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가장 중요한 대목은 ‘위험을 알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위험을 알고도 작업 안전 수칙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산안법 38조(안전조치 규정) 위반이다. 샤니 공장의 안전작업 표준서를 보면 ㄱ씨 사망 원인인 ‘리프트 상승, 하강 중 이격부 협착 및 볼 낙하로 인한 위협’이 적혀 있다. 다만 관련한 상세한 작업 매뉴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행동의 권영국 변호사는 “볼 리프트가 올라가 있을 때는 (볼 리프트) 작동 경로 내에서 작업을 못 하게 하거나, 분할기 작업을 할 때는 볼 리프트를 내려놓아야 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사고가 난 기계는 이미 설치된 안전장치조차 먹통이었다. 사고 기계엔 볼 리프트 작동 때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회사 쪽이 노동부에 제출한 초기 사고 조사 내용인 ‘산업재해조사표’를 보면, 재해 발생 원인으로 ‘리프트 작동 경로 내에서 작업, 리프트 경보음 작동 고장, 작업자 위치 미인지’가 적혀 있다.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산안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산안법 시행규칙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정하고 있지만, (샤니 공장에서는) 스트레칭과 구호 제창 등으로 교육을 들었다고 간주했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없었던 부분은 산안법 29조 안전교육 의무 위반”이라고 짚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에스피엘(SPL) 평택공장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한 허영인 에스피씨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허 회장이 샤니와 앞서 사고가 벌어진 에스피엘을 비롯한 에스피씨 그룹 전반의 안전 경영 예산과 사업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다.

에스피씨 쪽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제기된 내용은 조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추측성 주장”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3.08.23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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