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물류업체 대표에 벌금 500만원 선고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운송사 대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됐다.4일 마트산업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 서진물류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정 대표는 2020년 3월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일하던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이수암 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과의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지회장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회장과 서진물류가 맺은 운송계약서에는 “불법노조 설립 또는 노조에 산발적으로 가입했거나 단체행동을 할 징후 및 단체행동을 했을 때 계약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조항이 직접적인 계약해지 사유가 됐다. 이 지회장과 노조는 같은해 10월 정 대표가 노조활동을 근거로 이 지회장을 계약해지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정 대표를 고소했다. 안산지청은 조사 끝에 2021년 3월 정 대표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노동부의 기소의견을 유지했다. 이 지회장이 당한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사쪽은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그간 온라인 배송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고 이번 판결 역시 운송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이수암 지회장은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온라인 배송노동자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서 일하는 배송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날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며 “매번 기나긴 법정투쟁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특수고용직을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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