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최저임금 1만원 코앞, 업종별 차등적용 절실하다 [사설] 등록일 2024.08.26 16:41
글쓴이 한길 조회 73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4월 본격 시작된다. 올해는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외국인 돌봄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단기간 근로자를 양산하는 주범인 주휴수당 폐지도 절실하다.

그동안 경영계는 경제 상황에 맞춰 특정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주장해왔다. 지난해에는 가맹 편의점과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업종은 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인데, 위원회는 무책임하게 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올해는 외국인 돌봄서비스를 대상으로 임금 차등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월평균 육아 도우미 비용은 264만원으로 일반 가구가 매달 지출하기엔 부담이 크다. 오죽하면 한국은행도 돌봄서비스 부담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고 제안했겠는가.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직접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만이나 홍콩·싱가포르 등도 모두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과거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던 시기에 최소 주당 1일은 쉬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는 거의 사라져 이젠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편의점·숙박업소 등에서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기 위해 직원을 여러 명 두는 '쪼개기 고용'이 심각해져 고용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앞서 2018년과 이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나 급등하자 건설 노임단가도 9.0%와 13.5%씩 뛰었다. 그 여파로 건설 공사비와 분양가가 급등해 주택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육아 부담과 소상공인 고통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출 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