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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대체율 안 높이면 국민연금 급여로는 ‘빈곤’ 등록일 2025.01.22 16:54
글쓴이 한길 조회 17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 현재 2030세대가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는 100만원을 밑돌아 정부가 추계하는 최소생활비나 적정생활비, 그리고 빈곤선보다도 낮아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초연금 더해도 노후생활비 하회

2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내놓은 이슈페이퍼를 보면 올해 30살인 1995년생 수급자와 20살인 2005년생 수급자가 퇴직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2060년과 2070년 기준 급여액은 92만2천원이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 퇴직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1995년생 평균 가입기간을 26.2년으로, 2070년 퇴직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2005년생의 평균 가입기간을 27.6년으로 전망해 가입기간을 27년으로 적용한 기준이다. 기준급여액 92만2천원에는 기초연금 부가연금액 15만원 수급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노후필요생활비 등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23년 기준 노후필요생활비 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 노후최소생활비는 136만1천원(부부단위 217만1천원), 노후적정생활비는 192만1천원(부부단위 296만9천원)이다. 2030세대가 지급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적정생활비 대비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활비는커녕 빈곤도 면하기 어렵다. 국제비교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대빈곤선 기준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연 3천757만원으로, 월 313만1천원이다. 이를 절반으로 나눈 상대빈곤선은 156만5천원이다. 국민연금 급여 92만2천원은 빈곤선 대비 58.9%에 그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노후최소생활비(136만1천원)조차 빈곤선에 하회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체율 높이려면 보험료율도 재논의 필요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당초 21대 국회 막바지에 가동됐던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의 제안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로 상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만 수용하고 소득대체율은 42%에 머무르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나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발생한 12·3 내란사태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보험료율 13%가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19.7%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낮은 보험료율로 매일 885억원의 장부상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주장도 내놔 논란이다. 수급 연령을 높이면 연간 6조8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셈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기초연금 지급액 23조4천736억원 중 6조8천27억원을 절감할 걸로 봤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가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고, 수급 연령도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나이까지 늘리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 심화할 우려도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20202년 한국 노인 인구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보다 훨씬 높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