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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쿠팡 이어 올리브영도 …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가짜 3.3’ 만연 등록일 2025.01.31 15:38
글쓴이 한길 조회 136

일용 근로계약서 보니 근기법 위반 수두룩

CJ대한통운 “ 협력업체에 4대 보험 등 비용 지급, 조사 뒤 조치할 것”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쿠팡뿐 아니라 씨제이올리브영 물류센터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한 사실을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물류센터 인력파견 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실태를 포함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은 노동부 감독을 비웃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택배대리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전수조사해 최근 3년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누락자가 2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적발하자 부랴부랴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 근로감독을 물류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도 언급된다.

다단계 하청구조 최말단에 선

‘가짜 3.3’ 노동자

2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올리브영 물류센터 A인력도급업체의 일용 근로계약서를 보면 “개인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해 매월 10일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적혀있다.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대신 개인사업소득세 3.3%를 떼겠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대표 수법 중 하나다. 일용직 노동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단 하루만 근무해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짜 3.3 계약’은 ‘올리브영-CJ대한통운-물류회사-인력도급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 가장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는 소규모 인력도급업체 소속으로 전국 올리브영 오프라인 지점과 온라인에서 발주·주문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피킹(Picking)·패킹(Packing)·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용직 노동자의 수는 올리브영 제품의 발주·주문량에 따라 결정된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언제든 버려질 수 있지만 필수 인력으로 쓰인다. 출근을 확정받은 뒤에도 물동량 변동에 따라 출근이 취소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월 초까지 B인력도급업체에 소속돼 올리브영에서 일했다는 노동자 한정훈(가명)씨는 “새벽에 업체가 ‘근무하실 분들은 문자를 보내달라’고 한다. 문자를 보내면 오전 9시쯤 근무가 확정이 된다”며 “그런데 물류센터에 가기 전, 혹은 도착한 뒤에도 일감이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는 올리브영 용인 양지물류센터에 도착한 뒤에 근무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적이 수차례라고 증언했다. 24시간 운영되는 물류센터에서 주간 일용직 노동자는 인력도급업체에 하루 전 지원하고 야간의 경우 당일 아침 지원해 출근을 확정받는 식이다. A업체도 “물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당초 출근을 확정했던 노동자에게 문자로 근무를 취소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갑이 필요하면 주 12시간 초과해 근로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비웃는 근로계약서

일용직 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둔갑하면서 근로기준법은 형해화된다. 한정훈씨는 “업체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안 해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도 원천 봉쇄된다”고 분개했다. 한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 초까지 60차례 넘게 올리브영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력에는 잡히지 않았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노동자인 셈이다.

인력도급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분명한 내용을 담은 일용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층적 고용구조 속까지 노동부 감독은 닿지 않는다. A업체 일용 근로계약서에 적힌 “갑(업체)이 필요한 경우 을(노동자)과 합의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부 특례업종을 제외하면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무단 퇴사시 일급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구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표기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노노모)는 “퇴사하더라도 일한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일용 근로계약서에서는 ‘업무내용(직종)’이 명기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내용을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시간을 일하지만 남성은 13만9천400원, 여성은 13만6천400원으로 성별 임금 차이를 둔 것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트타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공고를 보면 대부분 물류업체는 성별로 임금에 차이를 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한다는 전제를 한 셈이다. 하지만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올리브영 물류센터에서 피킹·패킹·포장 등 업무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 노무사는 “특정업무에 남녀가 혼재해 근무한다면 다른 업무에 대한 난이도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누락, 광범위한 관행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올리브영은 물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시설(물류센터)의 운영 주체는 CJ대한통운이고, 올리브영은 고객사”라며 “고객사로서 CJ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