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시킨단 기업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주로 육아휴직 기간 임금 보전 액수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자체에 관심을 쏟는 가운데, 휴직 뒤 직장 복귀 과정에서도 차별적인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17일 보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는 사업체는 30.7%에 그쳤다. 일부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는 사업체는 23.7%, 아예 산입하지 않는다는 사업체는 45.6%다.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이 더뎌지는 회사가 절반 이상인 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 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선 이런 강행 규정조차 유명무실한 셈이다. 육아휴직 뒤 복귀 근로자에 대해 복직일자 및 출근 장소를 고지하는 최소한의 조처를 비롯해 ‘특별한 조치나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한 사업체가 54.4%였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그만둔다(8.1%)거나, 복귀 뒤 6개월 미만 근무 후 그만둔다(1.5%)는 응답이 여전히 10% 가까운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활용 격차도 여전했다. ‘필요한 사람은 육아휴직제도를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사업체는 300명 이상일 경우 95.1%에 달했지만, 5~9명 소규모 사업체는 47.8%로 대기업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육아휴직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복직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기간 산입 등 이미 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안전장치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출처: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한겨레,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64292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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