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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신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 ‘산재 인정’ 등록일 2024.11.06 11:56
글쓴이 한길 조회 333

공공운수노조 동훈그룹 책임 확인, 반성하고 유족에 사과해야

 

완전월급제 시행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10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영환열사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130일 접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가 받아들였다.
고 방영환씨는 지난해 926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같은해 106일 숨졌다. 방씨가 일한 해성운수는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방씨 사망과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질병판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방영환씨는 임금체불 해결과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227일간 1인 시위를 했다. 해성운수 대표 정아무개씨는 그 과정에서 방씨를 밀치고 폭언과 욕설을 했다. 노조에 따르면 방씨는 15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20201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방씨가 일했던 해성운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기사가 당일 소득의 일부를 회사에 납부한 뒤 초과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강요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 5개 사항 위반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조사에서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21개사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며 사전처분을 내렸다. 방씨를 폭행한 정씨는 모욕·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81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산재 인정은 해성운수가 소속된 동훈그룹의 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며 동훈그룹이 반성은커녕 관계 당국의 판단과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전으로 끌고 간다면 더욱 엄격하게 시시비리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정씨 실형판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곧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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