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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스트레스로 자살’ 32%만 산재 인정 등록일 2025.04.22 10:38
글쓴이 한길 조회 64

작년 승인율, 202065%서 급가

신청때 과로괴롭힘 주장은 늘어

입증책임, 유족 아닌 판정위가 져야

 

직장을 다니다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산재 승인율이 202065%대에서 지난해엔 30%대 초반으로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당사자가 숨진 뒤 유족이 해야 하는 업무·죽음 간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5일 공개한 자살 산재 판정서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직장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자살한 노동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첫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전체 108건 가운데 34건으로 승인율이 31.5%에 그쳤다. 201958.3%에서 202065.3%로 오른 뒤 4년 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자살 산재 승인율은 202152.3%, 202245.2%, 202341.1%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반면 유족이 자살 산재를 신청할 때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빈도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사망 노동자의 과로를 언급한 경우는 62건 가운데 14(22.6%)이었는데, 2023년엔 85건 가운데 29(34.1%)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경우도 201962건 가운데 7(11.4%)에서 2023년엔 85건 가운데 28(32.9%)으로 크게 늘었다.

 자살 산재 승인율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서울의 승인율은 60.0%였는데, 부산·경남은 15.4%에 그쳤다. 정여진 정신·예방의학 전문의는 지역 (산재) 판정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원들의 풀이 좁아서 새로운 의견을 접할 기회가 적어 논의 진척이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판정위원과 관계자들이 온라인 토론회 등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판정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살 등 정신 질병을 이유로 한 산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슬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자살 등 정신 질병과 직업성 암, ·심혈관 질병 관련 산재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산재 신청을 불승인하려면 노동자 쪽이 낸 입증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판정위가 증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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