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대통합위 세 번째 촉구 “재산 합해도 2억 안되는 5명에 3년째 소송 실익없어‧‧‧상생해야” 한화 “배임 해결되면 대화 참여” 하청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년째 이어가는 것에 대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대승적 차원의 소송 취하”를 한화오션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소송을 중단하면 경영진에게 배임이라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회 차원의 법률적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한화오션이 먼저 배려의 손을 건네기 바란다”며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가 한화오션에 손배소 취하를 요청한 것은 지난 2023년 6월27일, 2024년 11월25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5명이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몇년째 이어오며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설령 이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470억원 손배소를 계속한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라며 “양쪽 모두 패자가 되는 것보다 이해와 배려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손배소를 취하하고, 상생과 배려의 자세로 먼저 다가서 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적 해결만을 제시하는 것은 실익 없는 싸움의 연장이 될 뿐이다. 한화오션과 노동자 모두 상생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충경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5명의 재산을 다 합쳐도 2억원도 안 되는데,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서 이들을 상대로 470억원 손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는 말도 있다. 이 경우 배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남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2년여 동안 소송 취하를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한화오션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냉대한다면 물리적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오션 쪽은 “배임 등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화오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인 국회가 배임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한다면, 한화오션은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파업으로 47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2022년 8월26일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사소송은 지난해 6월27일 3차 변론 이후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인데,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22명은 지난달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상원 기자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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