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와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건수도 2019년 1건에서 2024년 13건으로 최근 급증했다. 강도 높은 괴롭힘에 자살, 자해 등을 생각하는 직장인은 의외로 많다. 취재 중 접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다양했다. 정치색을 강요하는 상사부터 많은 사람 앞에서 긴 시간 모욕을 주고 병가를 쓰면 퇴사를 종용하는 등 집요한 행위가 많았다. 노무 관련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괴롭힘 수위도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사회의 취업난이 지속되며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됐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비행을 하려는데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을 던진다면 날아보기도 전에 날개가 부러지기 십상이다. 출근 여부가 가족 내 생계유지, 부모 봉양 등과 직결됐다면 쉽사리 가족에게 문제를 털어놓기도 어렵다. 경영을 하는 사측은 도의적 차원뿐 아니라 구성원 업무 능률 향상과 인재 유치를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에 말해도 보복을 당할 것 같다는 우려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이중고는 더욱 많은 직장인을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해당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프리랜서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후 구제 중심, 모호한 기준, 전담 인력 전문성 부족 등도 한계로 꼽힌다. 기사를 읽은 한 독자에게서 메일을 받았다. 병원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용기를 내 고용부에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의 행동은 변한 바가 없고 '역(逆)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마저 당했다는 것이었다. 처벌 제도 강화와 더불어 강화된 법이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점검 또한 계속돼야 할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5.02.25, [지혜진 사회부 ji.hyejin@mk.co.kr]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85795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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