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위원장 등 노조 임원이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중징계를 받았다. 회사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는 취지로 경찰에도 고소했다. 노조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지난 6월 해당 업체 사측은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출석 통보서를 보냈다. 취업규칙과 사원복무규칙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정직 3개월, 사무국장은 정직 2개월, 부위원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재심을 요구했는데,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경우 지난달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부위원장의 경우 정직 1개월에서 견책으로 바뀌었다. 방송사 인터뷰 이후 징계위 회부 지난 5월 지상파 한 시사프로그램 보도 내용이 발단이 됐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로 해당 업체 노사갈등 문제를 다뤘다. 구체적으로 사측이 노조 사무실 입구를 사다리로 막고, 노조 전임자들에게 기존 설비 정비 업무가 아닌 청소 등 다른 업무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민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임원진은 성과급을 받았는데 사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았다’ ‘28년 근속해도 월급이 300만원대다’ 등 발언을 했다. 사측은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회사 허가나 동의 없이 시설물과 노사 면담 장면을 촬영했다며 노조 임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 김경민 위원장이 지난달 초 받은 ‘징계 처분 결과 확정 통보서’를 보면 징계 심의 내용에 △동의 없는 촬영 △무단촬영의 공표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 △허위정보 등이 담겼다. 특히 ‘28년차 고숙련자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초반’이라고 인터뷰한 사실에 대해 “허위정보 제보 및 왜곡보도로 인해 회사의 향후 인재 채용, 인재 육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불인정”이라고 적시했다. “무분별한 고소, 노조탄압” 사측은 사내 징계뿐만 아니라 같은 사유로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고소도 진행했다. 사측은 위원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유포 명예훼손죄,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취 금지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혐의로, 부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취 금지 위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지난 6월 고소했다. 시사프로 인터뷰와 관련해 노조는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밝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사측의 무분별한 고소가 노조탄압을 목적에 둔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단협상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때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노조에 징계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실제로 28년차 위원장의 2023년 12월~2024년 5월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2023년 9월과 12월, 2024년 2월과 3월을 제외하고 전부 300만원대였다. 출처 : 2024년 10월 16일, 매일노동뉴스, 어고은기자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728580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