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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반복성 신설 안 돼” 등록일 2025.01.16 16:47
글쓴이 한길 조회 179

직장갑질119가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반복성 요건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폭력과 괴롭힘 협약) 비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직장갑질119는 9일 “정부는 지속·반복성 요건을 괴롭힘 판단 기준으로 신설하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는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위험한 주장이며 행정적 편의를 위해 입증 난도를 높이고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및 제도 운용 의견서’를 환노위와 노동부에 지난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의견서에서 현행 직장내 괴롭힘 요건 유지를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직장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을 추가하는 것만은 안 된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지속성과 반복성은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일 뿐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비준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190호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을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와 무관하게, 신체·정신·경제·성적 피해 야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나 관행 또는 위협’으로 정의한다. 사업의 영세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은 지난해 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작성한 ‘직장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겨 있다. 연구진은 업무능력 미인정, 조롱, 차별, 배제, 회식 강요와 같은 괴롭힘 유형은 평균 주 1회 이상 반복·3개월 이상 지속할 때만 괴롭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이외에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법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주 ‘셀프조사’ 금지 △모호한 신고 및 처리 절차 명확화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와 입증 책임 부과를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및 제재 조치 마련, 독립된 장소 조사 의무화, 조사 지침 및 체크리스트 마련을 행정과제로 제안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 배경에는 일터가 노동자 안전과 신체·정신적 건강권을 보장해야 마땅하다는 전제가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2024년 10월 10일,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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