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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체자 직접 구해야 육아휴직 쓰는 카이스트 무기직 등록일 2025.01.17 11:30
글쓴이 한길 조회 190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연구행정직이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퇴직충당금 재원이 없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책임이 고용계약상 사업주인 카이스트가 아니라 연구책임자인 교수에게 사실상 전가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카이스트유니온지부와 함께 지난달 25~27일 실시한 카이스트 무기계약직 및 위촉직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자 100명이 응답했다. 무기계약직 95명, 학연지원직 4명, 위촉계약직 1명이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39명, 미사용자는 61명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주변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중복 응답)를 물은 결과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급여 문제를 꼽은 응답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기간에 적립해야 할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이 64명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 계약직 4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놓고 육아휴직자에게 대체자 채용 책임을 지우고, 퇴직충당금 재원은 연구책임자에게 전가한 과거의 관행이 지속된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계약상 사용자만 카이스트 총장일 뿐 여전히 연구실 연구비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충당금을 적립한다”며 “대학본부는 임금 수권이 대학이 아닌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기피도 같은 맥락이다. 지부는 “일반사업장 퇴직충당금은 전적으로 사용자쪽의 의무로 이런 업무를 인사팀이 하지만 카이스트에서는 이런 부담을 전부 연구책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이렇다 보니 육아휴직 중 연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연구과제가 만료 또는 중단되면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은 “카이스트에 속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표준 임금체계나 인사노무관리체계 없이 개별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이스트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을 상향해 개별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기관이 연구행정직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24년 10월 16일,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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