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퇴직금 소송 … 노동청은 무혐의 결정, 법원서 근로계약 인정 사업장에서 3년6개월 일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면식도 없다고 발뺌한 사업주가 소송 끝에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민사소액 1단독)은 이주노동자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퇴직금 1천50만7천557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미등록 노동자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6개월가량 제조업체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다.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켰고, 급여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주로 월급봉투에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근로계약 사실 일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다.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급여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자 ‘20일 정도 일 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노동청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고, 이로 인해 B법인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발뺌했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6개월이나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는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당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공단은 금융기관을 통해 B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고, A씨가 회사에서 일한 증거로 회식 참여 동영상·대표와 어깨동무 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며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의 윤현경 변호사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았고, 3년6개월 이상 동고동락했는데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부인했다”며 “(유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증거수집 후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근로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 권리를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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