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해 단시간 노동자들 피해 김주영 의원 “근로기준법 위반한 불법행위” 쿠팡이 노동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 변경 심사고보서를 보면 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의 ‘퇴직금’ 관련 조항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을 변경했다. “회사는 사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한다”는 기존 내용을 “사원이 일용직으로 최초 근로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 지급 대상이 된다”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는 4주 평균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발생할시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처음부터 산정하게 돼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CFS의 ‘단기사원 퇴직금품 지급 기준’에 따르면 “2022년 1~12월 단절 없이 근로하였으나 2022년 3월달에는 주당 1일만 근로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나와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위반한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돼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 연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4주 평균 주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법이 보장한 권리를 박탈시키며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는 불법행위로, 취업규칙변경 내용과 절차를 철저하게 조사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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