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에서 택시기사의 ‘월 만근일’을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을 정한 취지이므로, 만근일을 초과해 일한 경우 최저임금 지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 등 5명이 경기 수원시의 택시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미지급액 청구 하급심 “최저임금법 적용 잠탈, 탈법행위” A씨 등은 각각 1997년~2016년 입사해 하루 2교대로 근무하다가 2018년~2019년께 퇴직했다. 이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인 이른바 ‘사납금’을 납부하고,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받아 왔다. 그런데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하루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수원시는 2010년 7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사납금 폐해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이 무렵 노사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임금협정에는 ‘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40분(1주40시간)으로 정하면서 월 근로일수를 25일 만근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은 임금협정서를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이 없는데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12월 6시간40분에서 2017년 5월 2시간20분까지 줄었다. 그러자 A씨 등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해 무효”라며 2019년 8월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만근일인 25일을 초과해 일한 달에 관해서도 월별 근로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했다. 1·2심은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6조 5항) 등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 전인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사용자가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정근로일’ 판단 기준, 상고심 쟁점 “만근일 초과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미포함” 이번 사건도 대법원 판단은 같았다. 문제는 ‘만근일을 초과해 일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됐다. 하급심은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해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일을 정했다면 이를 초과해 일한 시간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했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따른 해석이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의 파기 취지를 고려해 퇴직금까지 포함한 원고들 청구의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등의 청구 전부를 파기했다. 출처 : 2024년 10월 15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기자 한길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727849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