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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적법” 법원 4년여 만에 판결 등록일 2024.05.03 16:56
글쓴이 한길 조회 22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600여명을 정리해고한 데 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정리해고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당장 내일부터 또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대리운전·배달 등으로 하루하루 버텨 왔던 해고자들은 막막한 현실에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재판부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이스타항공 출신 조종사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같은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듬해 5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혔다. 중노위는 사측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에 임박해서 코로나19 발생과 여행 관련 여러 이슈들로 지속적으로 자본잠식을 당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검토한 결과 정리해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는 사측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고용유지지원금과 순환보직 등도 검토했다”며 “해고 회피 노력 여부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 회사가 여러 수단을 나름 강구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새로운 쟁점이었던 ‘해고 기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해고 기준의 합리성·공정성을 살피기 위해 재판부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인사 평가 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측은 해고 대상자 목록과 인사평가 점수 등이 적시된 결과자료만 제출했다. 평가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어 원고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유실됐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장 문제가 됐던 인사평가 반영과 관련해 원고측 의문 제기가 있었지만 재판부가 요청한 건 평가 결과지 (인사평가) 원본 진의 여부까지 요청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일부터 어쩌나” 해고자들 절망

4년간 기다렸던 결심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법정을 찾은 십여명의 해고자들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을 맡았던 박이삼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박씨는 “4년간 별짓 다하고 살았고 밤에 대리운전하며 한 번도 발 뻗고 자본 적이 없다”며 “당장 내일부터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해고자들은 조종사 업무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았다. 소송 참여자들은 항공업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30년 가까이 비행만 하고 살았다. 사고 한 건 치지 않았는데 4차례 재고용과 재채용에서 모두 떨어졌다”며 “타사 면접에서 ‘당신은 안 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고 A씨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가 재고용됐다”며 “선고만 보고 버텼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침통해 했다.

법원이 ‘기업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씨는 “사측은 인사평가 원본도 내지 못하는 등 허점 투성이었다”며 “마지막 변론기일 때 사측이 ‘원고 손 들어주면 회사 망한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