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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건강일터 외치는 고용부가 성희롱.폭행...징계는 솜방망이”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9.07 17:38
글쓴이 한길 조회 480
소속 공무원 비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9.7.(화) 세계일보, “건강일터 외치는 고용부가 성희롱.폭행...징계는 솜방망이”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소속 공무원 징계 건수(26건)의 절반이 넘은 1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고용부는 전체의 약 70%인 10건에 대해 감봉 처분 이하의 경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용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중략)
징계 수위를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직급이 낮은 7급 직원은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수위가 높은 ‘강등’ 처분을 받은 반면, 나머지 4급과 5급, 고위공무원은 감봉 2~3개월 처분에 그쳐 직급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낮은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후략)

설명내용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자의적 운영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중앙징계위원회(인사처): 17~33명,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사건 관할
  보통징계위원회(기관별): 9~15명,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사건 관할
또한 매 회의 시마다 6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을 변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역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매우 상세하게 양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극히 제한적임

아울러, 징계 양정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도 해당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대상자의 평소 행실.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만큼,단순히 처분 결과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징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특히,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른 상황에서 직급에 따른 징계 수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우리부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상의 징계 및 승진제한 등 불이익 처분 외에도 자체 훈령(인사혁신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승진제한, 객지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 예) 중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승진제한기간(18개월) 종료 후 추가로 1년 간 승진제한(성비위는 3년), 객지전보 2년(성비위는 5년) 등 인사상 불이익 부가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교육과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공무원 비위 근절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운영지원과  윤권상 (044-202-7864)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