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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등, “노동자 고통 해결할 근로감독관이...되레 노동자에 갑질”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9.07 17:38
글쓴이 한길 조회 461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6.(월) 한겨레 “노동자 고통 해결할 근로감독관이…되레 노동자에 갑질”, 서울신문 “‘을’눈물 닦아 주랬더니…‘갑’보다 더한 근로감독관” 등 기사 관련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한 ‘근로감독관의 갑질’ 관련 상담사례 179건을 분석해 5일 공개했다. 조사내용을 보면 근로감독관의 늑장 처리가 73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 조사(59건?33%), 부적절 발언(31건?17.3%), 합의 종용(16건?8.9%) 등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일주일간 근로감독관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근로감독관의 문제’를 묻는 말에 70%(42명)가 ‘노동법 이해 부족과 비법리적인 판단’을 1순위로 꼽았다.…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부족한 근로감독관 수를 꼽기도 한다. <한겨레>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 숫자는 늘었지만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올해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수’는 1,195개로 5년 전보다 27.4%(451개) 줄었지만, 사건당 평균처리일수는 6.2일 감소하는데, 그쳤다. <서울신문>

설명 내용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경우, 노동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임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피해 노동자의 원활한 진술을 배려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질문 자제, 중립적 조사 태도, 비밀 유지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전파.교육하고 있음
*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고인에게 사전 고지 후, 피신고인과의 대질 조사 진행

한편, “한겨레”기사에서 인용된 설문조사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에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직장갑질119"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소속 노무사 60명 대상
* ’21.8월 기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자는 총 6,303명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 역량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정원을 16년 대비 1,428명 증원(‘16.12월 1,694명 → ‘21.7월 3,122명)
그 결과, 신고사건 1건당 처리 소요기간(일)*이 지속 감소추세에 있음
* (‘16) 48.1 → (‘17) 47.5 → (‘18) 50.7 → (‘19) 47.5 → (‘20) 43.9 → (‘21.7월) 41.8
다만, 과거에 비해 노동사건이 복잡?다양해지고,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직장 내 괴롭힘(’19.7월 시행) 및 성희롱 사건,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 사건 등은 다른 사건에 비해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그 수가 점차 증가 추세

앞으로도 신속하고, 성실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을 확대하고, 민원응대 방법·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로감독관 충원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임


* 지방청별 순회 심화 교육, 근로감독관 교육과정에 민원응대 교육 포함 등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손우성 (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 성준경 (044-202-7539), 여성고용정책과  박원아 (044-202-7446)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