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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식 고위험 사업장 8월까지 집중감독 등록일 2024.01.17 10:03
글쓴이 한길 조회 178

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 발령 … 다음달 15일까지 자율개선 기간 부여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 집중감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집중감독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 안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질식사고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노동부는 6월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질식사고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작업 전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산소농도·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작업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주는 공단 누리집 또는 유선(1644-8595)으로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