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부담분 산정 방식 변경 안내]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24.1월 노무제공분 부터 적용) -노무제공자와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산정 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후에 원 단위에서 절사함을 명시하여 실제 부담분을 일치시켜 원단위 절사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 ▶ 보험료 산정 방식 · 기존 산정식 = [ 월보수액 × (직종별요율 + 출퇴근요율) ] ÷ 2 ☞ 변경 산정식 = 월보수액 × [ (직종별요율 + 출퇴근요율) ÷ 2 ] * 경감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에 따른 경감을 적용 ※ 세부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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