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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 “소득 줄어든 특고 25.3% 실업급여 부정수급 우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09 10:49
글쓴이 한길 조회 577
특고의 소득감소요건 충족이 곧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8.(화) 서울경제, “소득 줄어든 특고 25.3% 실업급여 부정수급 우려”
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특고는 전체의 25.3%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사용자 단체는 지난달 20일 국회에 ”특고는 소득이나 업무 성과를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략) ...평상시에도 소득감소 요건 충족률이 25%를 웃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정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부정수급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설명내용
“소득감소요건 충족률이 높아 부정수급이 가능” 관련,

특고가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감소 뿐 아니라 이직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수급제한사유 비해당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아울러, 특고도 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신고, 수급자격.실업인정(법 제42~44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77조의10)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1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는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부여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관련,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증가에 기인
* ‘20년 구직급여 예산: (본예산) 9조 5,158억원 → (4차추경) 13조 1,095억원
** ‘20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본예산) 351억원 → (4차추경) 2조 6,827억원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재정추계 결과, 향후 5년간(‘21~‘25년) 4,499억원의 추가 수입을 전망하여 안정적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문  의 :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곽수연(044-202-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