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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절반이 ’부적격‘”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09 10:49
글쓴이 한길 조회 531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8.(화) 매일경제,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 절반이 ’부적격‘”
레슨과 간간이 들어오는 결혼식 연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첼리스트 김서현 씨(가명?28)는 한 달 수익이 들쭉날쭉하다. (중략)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김씨의 사례처럼 실제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이다. (중략) 김씨는 “레슨은 사실상 고정수입인데도 학부모가 레슨비를 깎으면 깎았지. 현금영수증을 달라느니 하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며 “레슨 하면서 용역계약 맺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했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면서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실제 월소득이 50만원을 넘어서는 예술인이 많지 않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법이 다루는 예술인의 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법은 대상을 ‘문화예술인’이 아닌 ‘예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화, 공연, 드라마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자나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등 현장 종사자들은 제외된다. (후략)

설명내용
“학부모와 계약을 맺고 레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첼리스트의 경우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 관련,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예: 배우와 극단 등)하고, 원칙적으로 개인 간 계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님
* 일반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이 아닌 가정과 직접 계약한 가사근로자나 정원사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기사의 사례와 같이, 첼리스트가 학부모와 레슨 계약을 하거나, 예비부부와 결혼식 연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 설정” 관련,
예술활동을 업(業)이 아닌 취미로 하는 예술인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하는 소득기준을 설정하였음
*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적용을 제한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 52만원(8,590원×60시간) 수준임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등 현장 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는 내용”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영화, 만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근로자’와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가능함
* 피보험자격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고용부, 문체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복지재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내용을 개별 검토 후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예정

향후계획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