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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 ‘중대재해법 있어도 올 75명 산재사망...전년보다 3명 많아’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2.28 09:08
글쓴이 한길 조회 482
고용노동부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전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3.(수) 국민일보 ‘중대재해법 있어도 올 75명 산재사망...전년보다 3명 많아’ 등 기사 관련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 상황을 보면 법 제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중략)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의 84%는 ‘비수사대상’으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갔다.(중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19건 가운데 고용부가 수사에 나선 사고는 단 3건(16%)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건(84%)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해 수사를 피해갔다.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후략)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26.) 이후 ‘21년 하반기 산재사고사망자는 ‘20년 하반기 대비 감소(100명, 23.2%)* 하였고

* ‘20.7~12월, 산재사망사고 431명 → ‘21.7~12월, 산재사망사고 331명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2.20.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5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사고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 동기(15명 사망) 대비 4명(26.7%) 감소하여 단기간 수치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년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64건 모두 책임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법 위반혐의가 있음에도 비수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50억원)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16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그 어느때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