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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연합뉴스, YTN, 헤럴드경제 등(12.18 인터넷), "직장갑질 119 “연장근로 개편하면 주 최대 90.5시간 노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등록일 2022.12.20 10:15
글쓴이 한길 조회 330

12.18.연합뉴스, YTN, 헤럴드경제 등(인터넷) 「직장갑질 119 “연장근로 개편하면 주 최대 90.5시간 노동”」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8일 “연구회 권고안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1주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제도는 휴일을 포함해 7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정한 것”이라며 “연구회 안은 80.5시간(11.5시간씩 7일 근무) 상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첫째 날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며 “1일 차에 21.5시간(휴게시간 2.5시간 제외) 일하고, 2∼7일 차에 매일 11.5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1주 최대 90.5시간에 달한다”고 했다....(후략)

1. 권고안으로 주 최대 90.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직장갑질 119의 주장은 “주7일 근무”를 전제로 첫째 날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극단적 경우를 상정하여 주 최대 90.5시간 근무를 무리하게 산출
 직장갑질 119의 주장대로 주7일 근무 상정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은 8일째, 15일째에도 적용되므로 주7일 단위로 볼 때 7일이 모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24시간 근무”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주 90.5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한도(월 52시간: 주12시간*4.345주) 내”에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음
② 주 최대 90.5시간 근무는 주7일 근무 및 24시간 전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한 수치이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1년 상용직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 쉬는 날은 2.3일
③ 현재 근로기준법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를 의무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감독 시 주휴일 미부여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가산수당 할증률(50%이상)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함. 법정 주휴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가정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임
④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1년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0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상 한도인 월 52시간(1주 12시간 × 4.345주)의 1/5 수준, 월평균 연장근로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4%에 불과(사업체노동력조사)
⑤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단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총량을 최대 70%까지 감축함에 따라 주평균 연장근로는 현행 주52시간제보다 오히려 줄어들음

2. IT업계 등의 과도한 장시간근로는 소위 포괄임금 관행, 야간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 개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휴가사용 패러다임 전환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장시간근로 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야간근로에 따른 건강권 훼손 문제이며,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야간근로의 실태,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또한, 근로시간 및 임금 관리상의 편의 등의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되어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
이를 개선하고자,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정부도 조만간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12.2 서울신문 이정식 장관 인터뷰 참조)

또한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휴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단체휴가(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 등), 장기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병원진료, 자녀 등하원 등) 등 다양한 휴가사용 활성화를 권고
기사에서 언급한 과도한 장시간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현행 근로감독 체계 내에서 처리가 필요한 사항임

3. 근로시간 개혁과제로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지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