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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JTBC ‘공고에 연봉 면접날, “못 줘”... 정부 취업사이트도 ’구멍‘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18 14:34
글쓴이 한길 조회 443
워크넷 거짓 구인광에 따른 구직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2020.12.16.(수) JTBC ‘공고에 연봉 면접날, “못 줘”... 정부 취업사이트도 ’구멍‘ 기사 관련
현재 워크넷에 구인을 등록할 때 확인하는 것은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는지 정도입니다.
실제 광고대로 취업이 이뤄어졌는지 감시하거나, 사후관리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설명내용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넷에 구인을 등록할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성.연령차별 등 구인내용의 법령위반 여부, 근로조건의 적정성 여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고 있음
*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지 여부를 확인(부적당한 경우 구인등록 거부)
** (1차 인증) 고용센터 담당자 → (2차 인증) 한국고용정보원(전일 구인신청 건의 50%)
 
이와 함께, 실제 취업 과정에서 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 등이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정보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이 가능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수사의뢰 하는 등 사후관리도 시행 중임

최근 거짓 구인광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넷 시스템을 개선*(‘20.11월)하여 구인자를 대상으로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 및 처벌 관련 안내를 강화하였고
*[구인 등록시] 거짓 구인광고 유형 및 처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텝 추가
 [구인 인증시] 구인자에게 알림톡, 문자, 이메일로 거짓 구인광고 시 법적 처벌 사항 안내

구직자에게도 이메일, 알림톡 등을 이용하여 거짓 구인광고 신고 방법과 유형을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문  의 : 고용서비스정책과   황현태(044-202-7333), 송형기(044-202-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