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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 “400대1 뚫고도 1년째 입사대기.....제주항공 신입 24명의 눈물‘’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18 14:35
글쓴이 한길 조회 519
고용유지조치 이전 채용이 내정된 경우 예외적 신규 채용에 해당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16.(수) 중앙일보, “400대1 뚫고도 1년째 입사대기....제주항공 신입 24명의 눈물‘’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신규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240일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신청할 경우 최대 8월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는 돼야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설명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신규채용이 안된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제도 취지상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곤란하나,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이전에 채용을 내정하고 그 내정을 통지하였으며, 채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유급휴업.휴직지원금은 고용법령에 따라 180일 범위내에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 고용정책총괄과  백경남 (044-202-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