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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등록일 2022.01.14 15:02
글쓴이 한길 조회 423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2.1.20(목, 잠정)부터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1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