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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등록현황(2022.1.6.)안내 등록일 2022.01.14 15:01
글쓴이 한길 조회 41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2.01.06.자 기준(176개소)입니다.
직무교육기관 목록은 2022.01.06.자 기준(31개소)입니다.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실습교육, 체험교육 포함),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첨부된 교육강사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첨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조하여 교육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요망(34페이지)
ㅇ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위탁교육 실시 가능
관련 내용은 첨부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코로나19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감성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 후 5분 ~ 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교육이나 개정 법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방문판매자가 귀 사를 방문 후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품판매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피해 발생 등의 위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교육기관이라면서 전화하는 업체간의 전화번호가 다르면 방문판매업체(특히, 무료교육)일 수 있으니 첨부된 등록교육기관 자료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등록기관에서 연락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202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등록교육기관 명단 및 교육 강사 자격 참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탁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첨부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460-4545 => ④번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336, 649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83~6384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0, 639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7



출처

http://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1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