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불법 체류라도 산재 치료 우선 원칙···단속 재개로 흔들릴까’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0.12 15:25
글쓴이 한길 조회 367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2.(수) 서울경제(인터넷), ‘불법 체류라도 산재 치료 우선 원칙···단속 재개로 흔들릴까’ 기사 관련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재개하면서 이들이 누려야 할 치료권이 훼손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로 인한 부상 치료와 보상을 안심하고 받으라고 안내해왔다.
이번 단속은 복지공단이 안내해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우선 원칙’의 시험대로 볼 수 있다. 이미 공단은 ‘안내’가 무색하게 치료를 마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강제 출국 담당인 출입국사무소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해결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자유롭게 해야 사업주 스스로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를 높인다는 것이다. 송 사무국장은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이 대부분”이라며 “힘든 사업장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사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다른 사업장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산재보험 적용 관련>

산재보험은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적 및 체류신분에 따른 보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의 산재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7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변경가능 횟수: 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해지.근로계약기간 만료,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근무가 어려운 경우
 
특히, 산안법 위반으로 중대재해 또는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사업장 변경 횟수 미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그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 사유를 확대해 왔습니다.

한편, 사업장변경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 간 여러 이견이 존재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변경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산재보상과 이용학 (044-202-8834)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불법 체류라도 산재 치료 우선 원칙···단속 재개로 흔들릴까’ 기사 관련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