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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SBS(10.11), ‘구명줄 없이 외벽작업...잇단 추락사, 중대재해법 허점’ 보도 관련 등록일 2022.10.12 15:24
글쓴이 한길 조회 353
정부는 산업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10.11.(화) SBS ‘구명줄 없이 외벽작업...잇단 추락사, 중대재해법 허점’
어제 오전 11시쯤 아파트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28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중략) A씨가 현장에서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 그 중 42.4%가 “떨어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작업 효율만을 강조하고 안전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는 공사 현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사규모가) 50억 원 미만이라 할지도 중대재해, 즉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처벌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자가 성능이 검증되고 관리가 잘된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설명 내용
’21년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이며,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가 전체의 53.9%를 차지
이에 정부는 ’21.7월부터‘3대 안전조치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월 2회)’을 운영 중이며,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성과분석 보도자료 참조(7.10., 10.12.)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 사고를 유발하는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를 "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 강화(’22.5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약 70%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함을 고려,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등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13년~)
*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비·임대비 지원 (’13년~)

아울러, 현장 점검·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기초안전보건교육과정’도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
* ‘22.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완료 → ‘23.1.1. 시행 예정

또한, 달비계 및 지붕공사의 경우, 그동안 발생한 사망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기준도 정비하였음(’21.11.19., 안전보건규칙 개정)

한편, 사업체.현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21.7월 법원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치사 권고 형량범위‘(양형기준) 조정: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 → ’징역 2년~5년‘으로 상향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유종호  (044-202-8936), 강혜림  (044-202-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