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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기재부가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고의.반복만 처벌하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0.17 09:25
글쓴이 한길 조회 340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6.(일) 한겨레, 기재부가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고의·반복만 처벌하자”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지난 8월 법·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월권’ 논란이 인 가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기재부가 보낸 중대재해법령 개정방안에 대한 노동부 입장’ 문건을 보면, 기재부는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제안했다. ...(생략)... 기재부는 시행령도 10개 항목에 걸쳐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8개 제출되어있는 상황으로,추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논의되면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