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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간선택제 단축근무 경찰관 ‘미운털’…3년치 복무 털어 직무고발 등록일 2024.04.09 15:45
글쓴이 한길 조회 16

가족 돌봄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단축 근무인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하던 여성 경찰관이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 질의하자, 내부 경찰서에서 감찰도 없이 최근 3년간 복무상황을 모두 입증하라며 직무고발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무혐의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지만,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활용에 대해 공무원인 경찰 내부에서조차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에 대한 반감을 갖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광주경찰청 소속 김아무개 경사는 한겨레에 “소속 경찰서가 내부 감찰도 없이 3년치 복무상황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뒤, 저를 고발까지 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관으로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김 경사가 억울함을 토로한 사정은 이렇다. 그는 2019년 9월 광주경찰청 ‘1호’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암투병하던 부모 돌봄과 자녀 육아,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이 겹치면서다. 시간선택제 전환제는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을 정해 통상 근무시간(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제도다.

그는 당시 일하던 지구대에선 주간 근무조(오전 9시~오후 6시 이내)로 35시간 이내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2월 주·야간 교대로 돌아가는 인근 지구대 순찰팀으로 옮기면서 차질이 생겼다. 휴직도 고민했지만, ‘주간 근무만으로도 팀에 도움이 된다’는 지구대장 등의 만류 끝에 야간에는 최대한 연가 등을 쓰기로 했다.

그래도 팀내 사정 등으로 야간 근무를 100% 피할 수는 없었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경우 법적으로 주당 최대 35시간 근무해야 하지만, 야간 근무를 하자 초과근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과근무 규정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 이에 김 경사는 지구대에 보고하고, 지난해 10월13일 광주경찰청 담당자와 면담했지만 “매뉴얼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 뒤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튿날 관할 경찰서 112지역팀에서는 “연가도 많이 가면서 매달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 등을) 요구하는 건 좋아보이지 않는다. 연가도 적절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일주일 뒤인 20일엔 경찰서 청문감사 담당자가 김 경사의 출근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지구대로 찾아와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신청 근무시간을 채운 뒤 연가를 가야 된다’고 했다.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규정과는 사실과 달랐지만, 김 경사는 연가를 쓸 수 없었고 결국 지난해 12월 시간선택제를 해지했다.

올해 1월 지구대장은 김 경사의 근무신청 내역과 실제 복무가 일치했는지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서는 3년치 복무상황 첨부물 100%를 다 내놓으라고 김 경사에 요구했다. 그는 이미 폐업한 병원 의사까지 수소문해 소명했지만, 올해 4월 경찰서가 자신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했다.

경찰이 고발한 김 경사 복무위반 일람표에는 병가 9건, 가족돌봄휴가 15건, 시간선택제 5건 등 모두 30건이 기재됐다. 내용을 보면 같은 질병이라 최초 진단서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미첨부됐다’고 지적하거나,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진료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 정도였다.

김 경사가 초과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혐의도 제기했지만, 초과 근무가 없었던 것으로 소명돼 수사를 맡은 인근 경찰서는 고발 석달여만인 지난 8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추가 조사를 벌여 징계를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관계자는 “위작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지, 100% 무혐의라는 건 본인 주장”이라며 “본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병가로 중단됐다”고 했다. 하지만 내사를 한 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소명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 경사를 직무고발한 당시 경찰서장은 “감찰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을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무혐의와 내부 징계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당시 지구대장은 “김 경사가 야간 근무만 시간을 축소하거나 근무하지 않아 왜 그러냐고 물어본 적은 있다”며 “시간선택제가 지침도 없이 주·야간 교대를 하는 현장에 도입이 돼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상급자의 갑질 사건으로 보고 김 경사를 지원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민관기 회장은 “여전히 경찰 조직이 시간선택제나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3년치 소명 요구와 감찰이 아닌 직무고발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5992.html

* 노무법인 한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41048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