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흉악범이 웬 인권"… 들끓는 사형집행 여론 등록일 2023.11.07 17:35
글쓴이 한길 조회 204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고,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면서 흉악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흉악범죄자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민 청원 사이트 '청원24'에 따르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사형 집행 부활을 요구하는 글이 1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올라온 '사형제도를 실행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타인의 행복한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흉악범들에게 말로만 있는 사형제도를 실행해줄 것을 청원한다"며 "흉악범들의 인권만 따질 게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직장인 이 모씨(60) 또한 "사형 집행에 동의한다"며 "인간 존엄, 인권의 이유를 들어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이들이 많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A씨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을 용인하지 않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남겼다.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9%)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다. 흉악범죄가 잇따른 최근 상황이 반영된다면 찬성 의견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실시한 사형제 존폐 설문조사는 언제나 '사형제 유지' 입장이 과반을 차지했다. 1997년 12월 이후 한국은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임에도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이유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도를 쉽게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여론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며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형제가 갖는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제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다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에는 헌재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된 이후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위헌으로 결론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헌재 재판관 중 대외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 이는 유남석 헌재 소장 등 4명이다.

최근 사형제도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이 대두된다. 앞서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여론은 갈리는 상황이다. 사형 집행 부활이 당장 힘든 상황에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처벌이란 의견이 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흉악범죄자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게 맞느냐는 주장도 만만찮다. 직장인 조 모씨(27)는 "흉악범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은 시민들이 내야 하는 것인가. 결국 개전의 정이 없는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