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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라니…추행 아닌 공연음란 적용한 검경 등록일 2023.11.07 17:34
글쓴이 한길 조회 202
음란행위 남성들에 추행 아닌 공연음란죄 적용

특정 여성을 향한 음란 행위가 사실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형량이 가벼운 ‘공연음란’ 혐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형량이 가벼울뿐더러, ‘국가’를 피해자로 삼는 범죄라 실제 피해자의처벌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 처벌하기 쉽지 않다.

지난 5일 경찰인재개발원·경찰젠더연구회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서울관악경찰서 이비현 경감의 ‘공연음란 범행의 본질’ 분석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5일까지 관악경찰서에 접수된 30건의 공연음란 범죄 피의자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다. 남성 피의자들은 대부분 특정 여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는 식으로 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특정 여성을 타깃으로 한 음란 행위는 신체접촉이 없다해도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2013년 대법원은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자아이 앞에서 두 차례 자위행위를 한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를 주로 적용한다.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 보호’가 보호법익이다. 실제 피해는 개인이 당했지만, 법률상 피해자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추행’에 가까운 피해를 겪고도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목격자)’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다. 이 경감은 “목격자가 음란 행위로 고통받았다 해도, 이들의 처벌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인데도 공식적인 피해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다보니 실무적으로 여러 혼선이 생긴다. 어떤 수사관, 재판관을 만나냐에 따라 처벌 형량이 널을 뛰기도 한다.

지난해 9월 청주지법 충주지원 임창현 판사는 인도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들을 뒤따라가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 하는 등 모두 5차례 걸쳐 음란행위 한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과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성풍속에 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젊은 여성에 대한 추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당 범죄를 ‘성폭력 예비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연음란죄로 기소됐지만, 목격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본 ‘성범죄’로 간주한 것이다. 이 경감은 “그러나 공연음란죄로 기소되면 피해자를 단순 목격자로 간주해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인권이사인 이경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로 간주할만한데도 수사기관이 공연음란죄로 판단해버리면, 피해자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를 기계적으로 공연음란죄로 판단하지 않도록 경찰·검찰 수사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출처 : https://v.daum.net/v/2023091407051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