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설명) 서울경제 등, “공공알바 → 실업급여 갈아타기 지난달 2만 8,500명으로 급증”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2.09 15:48
글쓴이 한길 조회 532
‘21.1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 원인을 단순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요 기사 내용
서울경제, “공공알바 → 실업급여 갈아타기 지난달 2만 8,500명으로 급증”, 국민일보, “지난해 말 공공일자리 계약 종료 실업급여 신청자 21만명 줄섰다”
<서울경제>
공공 분야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달 2만 8,500명... 공공 단기 일자리 계약이 만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고용보험의 취지인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독려와 생계 보전’에 맞는지 의문...
공공 아르바이트 계약이 끝나고 실직 상태에 놓이자 구직급여를 대거 신청...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높다.
< 국민일보>
‘공공행정 실업급여 문제’도 처음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달 공공행정 분야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2만8000명 늘었다. 정부와 일자리 계약이 끝난 노동자 100%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셈이다.

설명내용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65세 이상을 주된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봉사.복지 성격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이 상당수

* (예시) 노인일자리 78.5만명,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0.4만명, 신중년 사회공헌 1.2만명 등

따라서 직접일자리 참여자가 반드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사업, 장애인.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의 일경험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음
*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21년 신규) : 2.9만명, 지역자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21년 신규) : 0.7만명

또한,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난 3년 동안 2년 이상 참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1년간 직접일자리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수급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에만 직접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월 대비 ’21.1월에 늘어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약 3만 8천명 중에서 8천명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지만,공공행정 분야에는 퇴직한 행정부 공무직 근로자, 국회 및 법원 근로자 등도 포함되므로 직접일자리 사업의 영향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임

한편, ’21.1월 공공행정 분야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약 11만명으로 정부와 일자리 계약이 끝난 근로자가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한 셈이라는 기사의 추측은 사실과는 다름


문  의 : 일자리정책평가과   김대용 (044-202-723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