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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 당한 10명 중 1명 “극단선택 고민” 했다는데 등록일 2023.12.27 16:36
글쓴이 한길 조회 193

“사장에게 폭행, 성희롱,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기각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제가 자살을 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면 제 억울함을 알아줄까요?”(2023년 4월, 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일부 주장처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을 높여 피해자를 고립시킬 경우 이런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이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극단적 사고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지난 1월 접수된 이메일 상담에서 한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서 인정 받았지만 회사가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해 주지 않아 1년 넘게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다. 제가 죽으면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할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자살을 선택해야지만 제 일이 사회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억울함을 죽음으로 보여줘야 보육현장이 바뀌겠구나 싶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제보도 있었다. 올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상담 이메일 1592건 중 극단적 선택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53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등 판단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지난 3월 제출 받은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업무능력 미인정, 조롱, 차별, 배제, 회식 강요 같은 괴롭힘 유형은 평균 주 1회 이상 반복되고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만 괴롭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난 1일 청년들과 간담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승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 괴롭힘 금지법조차 (사용자의)조사조치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한계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보완하는 대신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며 “이는 피해자를 고립시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최악의 조처”라고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당한 10명 중 1명 “극단선택 고민” 했다는데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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