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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등록일 2023.12.26 17:04
글쓴이 한길 조회 186

□ 배경

ㅇ 예술인 고용보험(20.12월) 시행 이후누적 가입자는 198,917명, ‘23.9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자는 47,579명  

ㅇ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3주년을 계기로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자 발굴 등을 위해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필요

 *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이 가능한 최대 기간이 3년으로 제한

 

□ 운영 계획

(기간) 2023.11.1. ~ 2024.1.2 (2개월)

(적용 사업장)예술인 고용보험적용 全 사업장

ㅇ (적용 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출처 :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