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HOME > 정보센터 > 노동소식

제목 [노무제공자] 방과후강사 산재보험 적용확대 관련 직무교육 실시 알림 등록일 2023.12.26 17:03
글쓴이 한길 조회 181

[노무제공자]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적용확대 관련 직무교육 안내

1. 2024.1.1.부터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도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

2. 이에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여를 원하는 날짜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날짜에 접속 가능(지역별 안분하였으나 다른 날짜에 수강 가능) 

* 방과후 과정 위탁운영업체도 원하는 날짜에 접속하여 수강 가능


3. 참고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인위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업체위탁) 해당 업체에서 파견된 강사는 위탁업체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출 처 :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