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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매일경제(11.15) "18일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완화책 발표…文‘국민과 대화’ 하루 전날"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1.18 09:46
글쓴이 한길 조회 378
2019.11.15.(금), 매일경제 "18일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완화책 발표…文‘국민과 대화’ 하루 전날" 인터넷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1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발표한다.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신상품 연구개발, 일시적 업무량 증가.급증, 사회적 손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갑작스런 시설장비의 고장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합의 아래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최장 3개월 간 가능해진다. 대신 일부 건강권 보호조치도 추가될 예정이다.

<해명 내용>
고용노동부가 18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불발 시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보완방안 추진방향을 설명할 예정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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