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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11.15) “CEO 되는 순간 ‘2,205개 처벌조항’ 예비범법자된다”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9.11.18 09:48
글쓴이 한길 조회 380
2019.11.15.(금), 동아일보 “CEO 되는 순간 ‘2,205개 처벌조항’ 예비범법자된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표적인 과잉처벌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정작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설명내용
금년 7.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과잉처벌법’이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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