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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임금피크제 적용 급여도 통상임금” 등록일 2023.04.10 09:20
글쓴이 한길 조회 214

중소기업은행 임금피크제 직원 305명 소송 제기 … 법원 “기본급은 소정근로 대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 등 3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께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다. 회사는 이들에게 상여금 연 600%를 1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해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기본급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여 일부를 제외한 채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산정해 지급해 왔다”며 기본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산정한 연차수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기본급은 소정근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지급한 기본급여 액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지급받은 월 급여를 기초로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확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에 달리 기본급여의 지급과 관련해 부가된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본급은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의미다.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임금피크제 연차별 급여지급률을 적용할 기준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 직원 급여의 600%보다 적은 560%를 가산한 부분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에서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을 월 급여의 600%에서 800%로 증액한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기본급여는 증액하지 않았다”며 “기본급 중 일부가 정기상여금에 해당해 재직자 조건이 준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은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은 직원들 청구를 인용했지만, 항소심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