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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T대리점 퇴사 사회 초년생 ‘무한 책임’ 족쇄 풀렸다 등록일 2023.04.10 17:27
글쓴이 한길 조회 199

KT 위탁대리점, 퇴사자에 배상 요구 1심 선고 앞두고 화해권고 결정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고객 불만사항을 해결하라며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전직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무한 책임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대리점이 개인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사 2년 뒤 고객불만 배상 1800만원 요구
요지부동대리점, 보도 이후 화해 손 내밀어

16<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인천지법은 지난 7KT 위탁대리점인 B사의 1800만원 손해배상 요구가 부당하다며 전 직원 A(26)씨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의 채무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하는 것이다.

A씨는 20172월 스물한 살 나이에 친구 소개로 B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1년 뒤에는 무과실·무한책임내용이 들어간 판매위탁계약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A씨는 급여를 가불받을 수밖에 없었다.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까지 붙어 1890만원이 됐다. A씨는 2년여 만에 가불금을 모두 상환하고 20197월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 이후에도 회사는 재직 당시의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 배상하라며 178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고객 추가지원금 불이행, 유선요금 이중처리, 신규가입 후 기존 미납요금 미처리, 고객 동의 없이 패드 개통 등 책임 유형이 52개나 됐다.

회사의 지속적인 독촉에 시달린 A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극한에 몰린 A씨는 202011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소송을 냈다.(본지 20211210일자 4퇴사해도 민원 책임져라? KT대리점 악랄한 갑질’” 참조)

B사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 이후 <매일노동뉴스>에 전화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고객 민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나아가 사회초년생인 A씨를 고려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고 연기 도중 극적 화해 타결
A힘없는 노동자 쥐어짜지 마라

이후 법원은 당초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달 12일로 연기했다. 그런데 도중에 회사가 화해권고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측은 “A씨가 재직기간 중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채권 등 권리주장을 포괄적으로 포기하고 제소하지 않겠다며 화해를 희망했다.

A씨측은 고민 끝에 회사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A씨를 대리한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A씨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목표이기도 해서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취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7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채권 청구, 강제집행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사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를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이제야 회사가 손을 내민 것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으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분이 알려 주셔서 3년이 지났지만,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정상적인 체계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특히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떠넘긴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저처럼 돈과 힘이 없는 사람에게 법적 소송을 들먹이며 노동을 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출 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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