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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판례>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적용시점은 시행일 기준" 등록일 2022.10.27 15:05
글쓴이 한길 조회 255

1. 사건 개요

입사 열흘 만에 취업규칙 개정퇴직금 ‘단수제’ 변경, 사전 승인

서귀포의료원은
20001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 퇴직금을 ‘누진제’에서 ‘단수제 변경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해 그해 111일부터 시행했다. ‘누진제’ 적용하면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올라가지만,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이다.

A씨의 경우 200011일 간호사로 입사해 201810월 퇴직했다. 그런데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단수제 적용받자 A씨는 누진제를 적용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20196월 소송을 냈다.

의료원이 과반수노조의 동의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취업규칙을 개정해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근로기준법(94)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이었다. 의료원은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199912월 제주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 다음해 17일 승인됐다. 1·2심은 이를 근거로 200011일 입사자들에게는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근무를 시작한 200011일에는 이미 보수규정의 개정이 결정돼 제주도지사의 승인만 남아 있던 상태”라며 “기존 보수규정이 유지돼야 할 기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 판결 내용


대법원 “시행 시점은 공포·시행일”“근로자 미동의, 기존 보수규정 적용”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 보수규정이 2000111일 시행됐으므로, A씨에게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는 보수규정의 개정 및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원의 보수규정은 200011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보수규정이 개정·시행된 시점은 공포·시행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또는 정기이사회 등의 요구·심의·의결·승인 등의 절차가 있었다고 해서 개정·시행 시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행일 전에 제주도지사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개정 규정은 111일에 시행돼 기존 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정 보수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개정 보수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의료원은 이를 얻지 못했다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보수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A씨는 보수규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상,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면서 새롭게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정 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3. 시사점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그 적용시점은 개정된 취업규칙의 시행일이 될 것이므로, 종전 규정과 변경된 규정 간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