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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청 모든 공무원 ‘노동절‧가정의달’ 특별휴가 등록일 2023.05.16 15:37
글쓴이 한길 조회 199

3개노조, 도지사의회의장 결단 환영


경기도 소속 모든 공무원이 5노동절 및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휴가를 받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조는 24노동절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선 7기였던 지난 2018년 공무원 노조는 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노동절 특별휴가 시행 요청을 시작으로 매년 건의해 왔다. 노동절은 법정기념일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 쉴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 올해 3월말 3개 노조는 5월 노동절 및 가정의달 특별휴가를 건의했다.

앞서 도의회는 노동절을 맞아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운영을 발표했으며 경기도청공무원도 특별휴가 1일을 5월 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출 처 : 경인일보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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