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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성노조 대체할 근로자대표제 與, 지원법안 만들어 확산 추진 등록일 2023.07.12 09:35
글쓴이 한길 조회 182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특위)가 '어용 근로자대표 방지법'을 추진한다.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벌칙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제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문제점을 보완해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는 15일 오전 6차 회의를 열고 '근로자대표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여해 이른바 '어용 대표'를 만들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특위는 또 근로자대표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근로자대표의 '노동조건 자기결정권 강화와 권한 보장'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약 86%에 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된 이후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보장받기 위해선 각 사업장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포괄임금 계약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근로자대표제 개선 문제는 현 정부 노동개혁의 선결 과제라는 것이 특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경영상 해고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의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 방법과 권한 보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선출 방법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2020년 산업현장에 탄력근로제 등 도입이 확산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 관련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으나 이후 노동계가 "어용 근로자대표가 선출돼 사용자가 장시간 노동이나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을 도입하려 할 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유야무야됐다.

 

특위는 사용자 제재조항을 신설해 이 같은 '어용 근로자대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특위는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관련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에 근로자대표 지위를 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근로자대표 선출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모두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정한 과거 합의문 내용을 일부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매일경제 2023년 6월 8일 목요일, 김희래 기자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1536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