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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 가사도우미로 우선 활용 가능하게 해야” 등록일 2023.07.12 09:34
글쓴이 한길 조회 186

올해 하반기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우선 활용하는 ‘연착륙’ 방안이 제시됐다. 가사도우미 시장에 대한 면밀한 수급 분석을 거쳐 3~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한뒤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며 추가로 해외에서 가사도우미를 받아들이는 단계적 방안이다.

 

7일 이민정책연구원은 ‘이주가사노동자 쟁점과 한국에 적용방향’ 보고서에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체류관리가 가능한 방안으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을 가사분야 노동시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233만여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중 취업자는 87만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중에서도 현재 가사분야 취업은 주로 방문취업(H-2)를 가진 중국 등 재외동포들이 대다수다. 지금도 가사도우미 시장에 취업이 가능한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거주비자(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등이 1차 대상이다. 여기에 추가로 유학생(D-2), 어학연수(D-4), 구직(D-10) 비자와 숙련기능인력(E-7-4)의 배우자 등도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다.

 

조영희 연구교육실장은 “외국인력을 해외로부터 신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 비교적 잘 적응해 살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안전한, 충격이 덜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수요 측면에서 한국 가정에서도 언어 문제 등으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보다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을 선호할 것이라는 판단도 반영됐다. 실제 코로나19 시기 기존 계절근로자들의 유입이 끊기자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시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해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한국 입장에서 효율적인 체류관리는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도 체류안전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국내 가정 간 연결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민간이 아닌 공공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 기초자치단체 수준별로 구축된 ‘지역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등에 외국인 가사노동자 구인란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이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8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는 현재 다섯 가구중 한가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을 만큼 정착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체류 외국인의 19%인 27만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일 정도다. 한국 정부가 고려하는 출퇴근형과는 달리 입주형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제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선 최저임금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임금 수준은 월 500~800싱가포르달러 정도로 월 50~80만원 수준이다. 대신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식사의 질을 보장해야 하며 민간건강보험가입에 필수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안정훈기자

https://blog.naver.com/hanguilhrm/22315369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