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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86%는 노동조합 조직 안돼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시간 바뀔 판 등록일 2023.05.18 10:33
글쓴이 한길 조회 205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라는데"


정부가 6일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노사의 자율적 선택 강화라는 취지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제의 안착이다. 고용노동부 방안대로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관리 단위를
바꾸려면 노동자 개인 동의는 불론 노동조합 대표자 등과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시작할 때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제멋대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없도록 하려는 조처다.
법에선 사업장 노동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의 대표자 혹은 이러한 규모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의 과반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용자와 교섭할 근로자대표 자격을 가진다. 노동자 다수에게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집단적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14.2%(2021년 기준)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에 있다.

현행법엔 근로자대표의 개념만 있을 뿐, 선출 방법이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대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없이 근로자대표를 뽑고,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김성희 고려대 노통대학원 교수는 "노조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선 근로자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사용자 의도대로 (노동시간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짚었다. 한국노총은성명에서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과 활동과
관련해 사용자의 개입 .방해 행위에 엄중한처벌이 없다면,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시간이 개편되는 길을 열어줄 뿐"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정 직종 .직무의 동의만 받아도 노동시간 변경을 가능하게 해 노조. 근로자대표의 합의권을 무력화한다는 논란을
빛은 '부분 근로자대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박종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근로자대표가 (직종.직무별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고, 다툼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2023년 3월7일 화요일 기사 5면
전종휘 장현은 기자 symbio@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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