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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자 4명 생명 앗아간 세아베스틸] 노동자 치여 죽어도 지게차 충돌 위험 그대로 방치 등록일 2023.05.17 11:12
글쓴이 한길 조회 195

안전 보행로 미설치·안전교육 미실시 … 특별근로감독서 법 위반 592건 적발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산재 사망사고도 그렇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퇴근 중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쳐 숨졌지만 1년이 되도록 여전히 지게차 운행 구역과 노동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9월 작업자가 중량물과 상차 차량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량물 작업시 협착 위험 예방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본사와 군산공장은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세아베스틸에서 최근 1년새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전체 법 위반 사항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하고, 264건은 3억8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숨지면서 노동부는 지난 3월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세아베스틸 전체 사업장(본사·군산공장·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부분은 규모가 큰 군산공장(569건)에서 발생했다. 군산공장은 지난해 잇딴 중대재해로 12월 중대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당시에도 110여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하지만 회사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위험요소를 개선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동일한 법 위반 사항 적발이 반복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 번째 중재대해 발생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출 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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