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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숙련공 문턱 낮춘다 … 비자전환 근로기간 5년 → 4년으로 등록일 2023.08.07 12:28
글쓴이 한길 조회 193

외국인 숙련인력에 대한 국내 정착 문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던 산업계에도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연간 선발 인원의 추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신설된 E-7-4 비자는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를 쌓을 경우 장기취업 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 등을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최장 4년10개월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비자가 연장되더라도 반드시 출국한 뒤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E-7-4 비자는 출국 없이 지속적으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근로 안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E-9 비자 등에서는 제한된 가족 동반 초청도 가능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연간 선발 인원이 국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비자 전환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0년 1000명 수준이었던 E-7-4 비자 발급자는 2021년 1250명, 2022년 2000명, 올해 5000명(예정)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장기체류를 희망하며 E-7-4 비자 발급에 도전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데 비해 문턱은 여전히 높다. 연간 소득,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점수제로 평가하는데 이를 전부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E-7-4 비자 신청자는 2918명이었던 데 반해 전환자는 1781명에 그쳐 전환율은 61%에 불과했다.

 

산업계 현장에선 "정부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비자 전환 심사가 애써 길러낸 외국인 숙련인력의 정착을 막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수년간의 교육으로 이제 쓸 만해지니 비자 만료로 귀국해야 하고, E-7-4 비자로의 전환도 실패하는 일이 그간 다수 나왔던 탓이다.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의 숙련기능인력만을 고용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도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E-7-4 비자 발급 규모 추가 확대를 예고했다. 또 비자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되며 신청자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제한도 풀어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30% 상한선에서 기업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외국인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서류 등을 동봉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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